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10.30
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(서면-2016-상속증여-3804, 2016.05.24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부친은 '91년부터 자동차부품 도소매업(개인사업체)을 영위 ○ 질의인(子)은 15년 정도 동 업체에서 근무함 ○ '18.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됨 2. 질의내용 ○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상품재고와 외상매출금이 포함되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【기초공제】 ① (생략)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 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 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【가업상속】 ① 〜 ④ (생략)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"가업상속 재산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(이하 이 조에서 "가업상속인"이라 한다)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. 1.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.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[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(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(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사업무관자산"이라 한다)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가.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(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) 다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. 과다보유현금[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(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)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] 마.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, 채권 및 금융상품(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 (이하 생략) 4. 관련 사례 ○ 서면-2016-상속증여-3804, 2016.05.24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 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○ 재산세과-338, 2011.07.14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재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